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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노129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2고단511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AD 소유의 X 주식회사 이하 '고소인 회사'라고 한다

)를 인수한 후 고소인과 협의 하에 회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작성하였고,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정당하게 작성한 것이지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범이 되는바(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2고단5119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AD, AE, AF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와 제2의 다항의 AD, AH, AF, AE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행위로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잘못 처벌하였거나 상상적 경합범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