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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8 2018고정47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경부터 2018. 1. 10.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답), C( 답), D( 잡), E( 전)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F 이라는 상호의 고물 상을 경영하면서 안산시장의 허가 없이 야적장 사용을 위한 콘크리트를 깔아 형질 변경을 하고, 컨테이너를 신축 (32 ㎡) 하고, 철제 빔 ㆍ 폐기 고철 등을 쌓아 놓는 행위 (1,200 ㎡ )를 하여 안산시로부터 2 차례의 원상 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개발제한 구역 내 B, E(1,100 ㎡ )에서 철제( 고 철 )를 쌓아 놓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복명서, 위법행위 조사서

1. 2018. 1. 10. 현장사진( 추가 발생), 연도별 현장사진 (2015 ~2017)

1. 각 원상 복구 시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늦게 나 마 원상 복구의무를 이행하고 이행 강제 금도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