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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1384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각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9,372,506원 및 그중 각 9...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 주식회사가 F에게 금융신용대출 및 오토저당 신차저당 대출을 한 사실, 위 대출금채권은 G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된 사실, F은 2017. 1.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가 2019. 2. 1. 수리된 사실(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느단37),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됨으로써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양도통지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위 양수금 19,372,506원(2018. 6. 12.을 기준으로 한 대출원금 및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의 합계액 58,117,519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중 각 9,398,365원(28,195,095원 × 1/3)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7.9%, 각 4,765,486원(14,296,460원 × 1/3)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