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4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15:40경 부산 북구 D빌라 반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승용차 뒤에서 내장검사를 한다며 피해자 E(여, 10세)의 상의를 걷어 올려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 앞쪽에 쭈그리고 앉아 피해자에게 “기분 이상하지, 배 아프거나 소변이 마렵지 않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바지의 단추를 열고 지퍼를 열어 바지를 내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밑에서 위로 닦는 것처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몸무게가 얼마야 ”라고 물으면서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청남방을 바닥에 깔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계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