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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4 2019나5352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C의 이사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09. 3. 31. 원고에게 ‘1억 원을 E 계약금으로 반드시 사용 후 2009. 4. 20.까지 상환하겠으며, 위약시 2009. 4. 21.까지 주식회사 D의 주식지분 10%를 무상양도하고, 위 금액에 대한 매월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F와 주식회사 C 및 피고가 위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9. 4. 2. 피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주식회사 C에 대한 투자금이다. 2)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인 G, 주식회사 D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위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제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였고,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4. 2. 3,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가 아니라 피고 명의의 통장에 송금한 점, ② 이 사건 각서에서 위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