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2019고단2295 약사법위반
A
송한섭(기소), 정기하(공판)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언용
2019. 9. 2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의약품 보관함(의약품 포함) 1개(증 제4호), 주사기(Fine) 일회용 주사기 2통(증 제5호), 알콜솜(일회용) 1통(증 제6호), IVF-C(5바이알, 태반성선자극호르몬) 1통(증 제8호), 에프에이 이올스완(알콜솜) 1통(증 제9호), 제일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4%(34개) 1통(증 제10호), 라텍스 글러브 1통, STANO-10 1통, 소독액 1통(증 제11호 중 일부), 에페드린통 속 주사기 1개(증 제13호)를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위 야구교실에서 고등학교 야구선수 회원인 D의 부친인 E으로부터 360만 원을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제인 아젠트로핀(AGENTROPIN) 3박스(30앰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회원 9명에게 2,856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의약품 촬영사진 및 제품정보, 피의자 A 약사 면허 소지 여부, 보건복지부 유선확인 보고, 피의자 사무실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 J, K 선수 스테로이드제제 등의 주사 및 복용방법 노트 확인 보고, 피의자 A 필체 관련 비교 자료 수사보고, 각 L 도핑분석결과지)
1. 수색조서, 압수조서
1. 제보자료(증거목록 순번 제8번),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라이넥주 30바이알(증 제7호), CLEN-40 1통(증 제11호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각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복용·투약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그 후 자신이 복용·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2019. 7. 1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의약품을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의약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부인하였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나,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의 수강생들 중 일부에게 운동선수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것들을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해 주기까지 하였다. 특히 초등학생 시절부터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고등학생들과 그 부모로서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그들의 믿음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금지 의약품의 사용을 권유하고 판매하였다. 문제된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은 잘못 사용하면 내분 비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에페드린염산염의 경우 과도하게 투여하면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판매된 의약품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나, 투약한 일부 학생들에 대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옴으로써 그 학생들이 원하던 프로야구 선수의 꿈은 이제 그 실현가능성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스포츠계 등에는 약물로 체격이나 신체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청소년들마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러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위법한 유통에 따른 위험성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다.
판사 진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