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0343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309,630원과 그중 182,309,499원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2018.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309,630원과 그중 182,309,499원에 대하여 2018. 2. 12.부터 2018.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