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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노17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버스를 타고 오산시에 있는 이모 집으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절차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에 대한 인상착의도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