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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2 2013고정326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 01:45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인 F과 함께 손님인 G과 술자리에 동석하여 양주와 맥주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증거기록 제5쪽)

1. 단속경위서, 영수증 및 청구서,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종업원 F이 제빙기 수리 문제로 이 사건 음식점에 여러 차례 온 적이 있는 G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 잠시 말벗을 해주기 위해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일 뿐 피고인과 F이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의 증인 G의 진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빙기 수리 요청으로 처음 이 사건 음식점에 가서 이 사건 당일까지 4-5번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여종업원이 같이 술을 마시고 술을 따라줬고, 자신이 술을 따라달라고 하지는 않았으며, 혼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