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고정10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F년, 도둑년이 아들 서류 주고 사기 치면서 돈을 안 갚는다. 차에 치여 죽든가 머리를 벗겨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관악구 G역 부근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I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도둑년, 사기꾼년, 만나면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만나면 머리채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남구 J, 14층에 있는 K의 사무실 안에서 K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도둑년, 사기꾼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