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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상사 사무실에서 “내가 현재 인터넷에서 의류쇼핑몰과 통신 대리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통신 대리점을 개설 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신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