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898』
1.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가 경북 봉화군 F 임야 2,817평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에게 “G(주) 대표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관리용역대금을 지급하면 태양광발전설비허가를 받아 시설을 해주고 민원으로 허가가 나지 않으면 받은 돈은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설비허가를 받거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6.경 용역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각각 3,905만 원 합계 7,8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H에 근무하고 있는데 태양광 모듈이 싸게 나온 것이 있다, 지금이 아니면 살 수 없으니 모듈 값을 보내주면 미리 모듈을 확보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태양광 모듈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9. 21.경 태양광 모듈 구입대금 명목으로 각각 6,875만 원 합계 1억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070』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계ㆍ시공 등을 하는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직원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피해 회사를 퇴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