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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30 2019노274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인 0.088%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2018. 10. 8. 02:10경 직후에 측정된 것이 아니라 경찰이 같은 날 05:57경 피고인의 집에서 측정한 후,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을 같은 날 02:00경으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도과 시점을 같은 날 03:30경으로 각 전제하여 앞서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069%에서 역산하여 같은 날 03:30경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던 2018. 10. 8. 02:10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음주운전의 기준수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