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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042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더하우징대부 사이의 채권관계 1) 더하우징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이다.

이하 ‘더하우징대부‘라 한다

)는 2015. 2. 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더하우징대부의 C에 대한 아래 근저당권부 채권을 39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더하우징대부에 위 대금 일부로 78,000,000원과 수수료 명목으로 3,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양도대상채권 : 2009. 9. 24.자 대출약정(대출과목 : 일반자금대출)에 기한 채권(원금 잔액 473,000,000원) 담보권 : 서울 동작구 D 외 1필지 소재 E아파트 제102동 제510호에 관하여 2009. 9. 24. 채권최고액 624,000,000원, 근저당권자 더하우징대부로 설정된 근저당권 2) 그런데 위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양도대상 채권에 관하여 더하우징대부의 채권자인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 앞으로 질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2014. 9. 29. 현대커머셜 앞으로 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3) 이를 이유로 원고는 더하우징대부와의 위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고 더하우징대부에 대하여 지급한 양도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한편 더하우징대부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2432)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11. 25. 더하우징대부로부터 원고가 지급한 대금 중 50,000,000원을 반환받고(현대커머셜이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지급되었다

), 2015. 11. 26. 위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였다. 나. 더하우징대부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1) 한편, 더하우징대부는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더하우징대부가 보유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