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 2013. 5. 25. 03:2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10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씹할년아 왜 술을 안주느냐 씹할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서 손님들의 식사 중에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날 04:05경부터 04:10경까지 약 5분 동안 같은 장소로 찾아가서 같은 이유로 “왜 술을 주지 않느냐 야이 씹할년아 개보다 못한 년, 꼬라지가 예쁘면 말도 안한다, 상의 자크를 올려라 좆 꼴려서 못 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식탁 테이블을 손으로 탕탕 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날 04:2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5분 동안 전항과 같은 장소로 찾아가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술 안주면 못 먹나, 또 신고해라, 씨발년아 신고 왜 안하노”라고 소리를 질러 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