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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0: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0-5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부곡동 제2종합시장 쪽에서 일동 식물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고 1차로에는 이를 신고하기 위해 F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감속하여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 정차해있는 위 F 택시를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그 순간 1차로에 정차해있던 F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그 소리를 듣고 2차로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하부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약 15m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36경 같은 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에 호송되어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차량블랙박스 동영상 CD

1. 현장촬영사진,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