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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2가단2307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주식회사 동양정밀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695,469원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0. 8. 16. C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인 ‘D’에 고용되어 품질관리(검수) 작업자로 근무하던 중,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피고 동양정밀과 C 사이에 체결된 2010. 9. 6. 인력도급계약에 따라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60-9 소재 피고 동양정밀 사업장으로 파견되어 그 무렵부터 물품 하자 검수요원으로 검수작업을 하여왔다. 2) 한편, 피고 B은 2010. 12. 1.부터 E(대표자 F)에 고용되어 2010. 11. 25. 현재건설기계와 피고 동양정밀과의 지게차 도급계약(지게차 및 운전자)에 따라 피고 동양정밀의 위 사업장에 F 소유의 G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지게차 운전자로 파견되어 피고 동양정밀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 출하 및 선적을 위한 파레트 상하차 작업을 하여왔다.

나. 사고 발생 경위 1) 피고 B은 2011. 2. 1. 11:00경 피고 동양정밀의 위 사업장 중 이적출하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파레트 상하차 작업을 하며 후진하던 중, 마침 이 사건 작업장에서 자동차 범퍼 부품에 대한 이적 및 검수 작업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는 원고를 이 사건 지게차로 충격하여 원고의 다리를 역과하였다가 이 사건 지게차를 전진 운전하면서 원고의 다리를 재차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6개월의 입원을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당시 피고 B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 동양정밀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지게차가 후진으로 이동하며 이적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신호 작업자나 감독자 등을 배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