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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노78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돈을 주면 그 대신 땅을 이전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후 이를 C와 함께 도박장 꽁짓돈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거나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 및 지인인 M으로부터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남편인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은 C에게 “B한테 돈을 달라고 해라. 돈 달라고 하면 그동안 물린 돈이 있어서 돈을 줄거다. 돈 받으면 나한테 줘라.”라고 지시하였다.’라는 부분은 C와 M의 회유에 따라 거짓으로 진술한 것일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에게 꽁짓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이 되는 것을 보았고, 때마침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C에게 빌려주게 한 뒤 C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친인척의 공장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C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제의에 가담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꽁짓돈 놀이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제가 도박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의 처인 피고인을 통해 돈을 빌린 것이다.

피해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