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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24 2018가단1090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C 일대 36,859㎡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2.12.1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10.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5. 11. 2.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3. 18. 수용개시일을 2019. 5. 1.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후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까지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