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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17 2013고단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 압수된 증제1~4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8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1. 9. 1. 21: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A동 1004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필로폰 투약 사실로 인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마약 사건(광주지방법원 2011고단5003호)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고심하던 중, I이 피고인의 재산을 절취 또는 편취하여 약 6,000~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실을 빌미로 I으로 하여금 ‘I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19.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333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접견한 지인들에게 위와 같이 I이 피고인의 재산을 절취 또는 편취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러한 재산 범죄를 불문에 부치는 대가로 ‘I이 투약하기 위해 맥주에 타 놓은 필로폰을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꾸미도록 지시함과 아울러 I이 위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에 입건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