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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6 2018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 고단 769] 피고인은 2018. 3. 19. 경 평택시 C 건물 709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튼튼 영어 규리 앤 프 렌즈’ 유아용 교재를 판매한다고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교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재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교재를 판매하거나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5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124]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5. 14:55 경 평택시 G 건물 101동 11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아람 꼬꼬마 과학자 전집’ 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책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책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책을 판매하거나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 05:2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