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6 2016고정4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0:08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동전 500원을 넣었으나 커피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발로 자판기를 2회 차서 자판기 전원을 꺼지게 하여 부품 교체 등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자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술서 (D)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손괴 정도와 방법,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