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23639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