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5. 11. 11:50경 부산 금정구 C 앞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 D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단속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던 중, 위 D이 이를 피하여 단속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단속차량을 이동하자 그 옆을 따라가며 “이 새끼야, 차를 세워보라고 하는데 왜 그냥 가노”라고 말하면서 열려진 자동차의 창문을 통해 왼쪽 주먹으로 단속차량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 D(46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 공무원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며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가 기간제가 공무원이가 고등학교는 나왔나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긴 것이”라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1. 재직 증명서, 공무원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사본
1. 사진(블랙박스 영상화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모욕 : 형법 제311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