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17 2017고단15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3. 04:00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피해자와 술을 한잔 더 마시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먼저 귀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 이 씨발 년 아, 오늘 한번 죽어 볼래

’라고 말하며 그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잔을 손으로 쓸어 테이블 아래로 떨어뜨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재물을 손괴하고 깨진 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대단히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 한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재물 손괴의 정도가 미미하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유형적인 손해가 심한 사안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