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63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4:0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과 잠을 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주인인 F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왜 내 남자친구와 석관 동시장에 있는 모텔에 가서 15,000원을 주고 잠을 잤냐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