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2. 20:00 경 전 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부 순환로 91에 있는 평 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