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4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인 피해자 E 및 D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5. 2. 11. 09:20 경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실에서 관리사무소 소장인 D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 피고인이 위 소장 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소장실 밖으로 나가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양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 소장실 출입문 쪽으로 던져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중 ‘ 이유’ 란 의 ‘ 범죄사실’ 부분 제 5 행에서 ‘ 피해자 E’ 옆에 ‘ (50 세)’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