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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