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04: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 여, 20세 )를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아침을 먹고 가라며 권유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5. 8. 2. 10: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모텔” 옥상에 있는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청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팬티를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했으나, 거친 숨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 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