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퇴거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에서,
나.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 별지 도면...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그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참조). 나.
본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로 인하여 그 이전이나 제거를 방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각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결보상금 관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재결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이 아니다. 피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 제65조 제1항, 제3항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로 결정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도시개발법 제65조 제4항은 “제65조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