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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15714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북구 B 답 707㎡ 및 C 대 74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2013. 4. 29.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북구 B 답 707㎡ 및 C 대 74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컨테이너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거나 자재를 적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울산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3. 4. 29.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그 점유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는 1997. 3.경 D로부터 울산 북구 B 답 707㎡, E 대 321㎡, F 대 1247㎡를 임차하여 1997. 4. 20.경 목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인 D과 합의하여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부당이득액수

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 주장의 지료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토지임대료가 매매대금의 2% 상당액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며,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