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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4다23228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층의 아파트를 배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C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원별 동ㆍ호수의 결정을 공개추첨 방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합규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게 한강조망이 가능한 층의 아파트에 대하여 배정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0. 10. 17.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별 동ㆍ호수는 공개추첨에 의하고 이 사건 조합과 조합원은 결정된 동ㆍ호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C 조합주택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로열층(한강조망 가능 층)을 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6. 6. 15. 이 사건 조합과 피고에 대하여 위 2000. 10. 27.자 사업시행계약 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규약에 따라 공개추첨 방식으로 한강조망이 불가능한 층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1. 12. 29. 이 사건 조합 및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도 불구하고 2006. 6. 15. 이 사건 조합과 피고에 대하여 2000. 10. 27.자 사업시행계약에 동의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조합규약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