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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7구합4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3. 특수관계인이 아닌 B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발행주식 30,000주의 약 26.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였다.

C의 주식은 2014. 12. 31. 당시 B이 9,000주, 원고가 7,000주, D이 4,000주, E가 5,000주, F이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15,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1,643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53,144,000원[733,144,000원(8,000주×91,643원)-80,000,000원-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8. 1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81,157,7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던 점, 원고는 B의 요청으로 B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