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3. 13. 특수관계인이 아닌 B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8,000주(발행주식 30,000주의 약 26.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80,000,000원(1주당 대금 10,000원)에 매수하였다.
C의 주식은 2014. 12. 31. 당시 B이 9,000주, 원고가 7,000주, D이 4,000주, E가 5,000주, F이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15,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1,643원으로 평가하고,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53,144,000원[733,144,000원(8,000주×91,643원)-80,000,000원-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8. 1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81,157,7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을 반드시 매도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 사건 주식이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던 점, 원고는 B의 요청으로 B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