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G의 진술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B이 G의 몸 부위를 밀친 행위는 당시 여자 친구인 피고인 A가 G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해서는 단순 폭행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증인 P(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다
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