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513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0. 6. 16:41경 여수시 E에 있는 F매장 앞 편도 2차선도로를 진행하던 중에 위 도로가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는 지점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편도 2차선으로 변경되는 지점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원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065,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직전부터 2차선 도로로 변경되는 점, ②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차선이 늘어가기 직전까지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 차량은 위 도로의 차선이 늘어나는 지점을 통과하자마자 편도 2차선 중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고, 그 직후에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한 점,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원고 차량이 이미 차로 변경을 마친 상태였고, 피고 차량은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중이었던 점, ⑤ 다만, 위 도로는 차선이 늘어나기 전까지 편도 1차선 도로였고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선행 차량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위 도로의 차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