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 A{2017 고단 181 사건 중 원심 판시 제 1 죄 (2015 년 경 범행) 부분 - ‘ 김포시 K 대지 4,611㎡에 관한 범죄 부분} 피고인 A은 김포시 토지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② 피고인 B(2017 고단 2599 사건 중 원심 판시 제 2, 3 죄 -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의 점) AV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한 공범으로서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용인시 토지의 매수인으로 행세한 뒤 위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자이므로, 피고인이 AV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AV이 용인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 및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AV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1)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에서 H으로부터 시중에 매물로 나와 있는 이 사건 김포시 토지의 소유자를 만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이에 그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인 BG 이라는 사람에게 알아 보라고 말해 주었을 뿐, 김포시 토지 관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위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하게 근거를 설시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