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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43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품 뽑기용 로봇게임기 제조업체인 (주)E, 게임기 관리업체인 ‘F’를 형인 G와 함께 운영하면서 2009. 2.경부터 약 150대의 로봇게임기를 제조하여 그 중 24대를 설치하여 시험가동 중 2009. 10.경 게임기 오작동 등으로 수익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지 못한 채 추가 개발비용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인과 위 G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수익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위 G와 함께 서울 송파구 H오피스텔 814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인형크레인 게임기가 출시되어 약 50만대 ~ 60만대가 판매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주)E에서는 차세대 로봇게임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받아 현재 100대 이상을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얻고 있고 롯데월드에도 게임기가 들어갈 예정이다. 이 로봇게임기는 21세기형 게임기를 뛰어 넘는 인기로 판매되고 있는데, 당신이 로봇게임기 1대당 400만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로봇게임기를 제조한 후 ‘F’ 렌탈사업본부에 위탁관리시켜 매월 60만원의 수익금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로봇게임기 사업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약정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봇게임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22.경 9,700만원, 2009. 12. 23.경 3,500만원을 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