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231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속칭 대포차량인 E 명의의 F 벤츠 승용차량을 1,6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관청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5. 같은 장소에서 G에게 1,8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의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