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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34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1991.7.1,(899),1676]

판시사항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진압 경찰관들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어민들이 그들의 피해보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앗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장기욱(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해어민인 피고인들이 그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한 극동정유측의 무성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위 등에 이른 사정은 수긍이 가나 피고인들이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집단적인 시위를 하고, 선박의 입·출항 업무를 방해하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관들을 대나무 사잇대 등을 들고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는 당원 1989.12.26. 선고 89도1512 판결 ; 1990.8.14. 선고 90도870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