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구단507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0.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12. 12. 4.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1. 1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2. 19.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골목길이여서 찾지 못하겠다며 큰 도로까지 나와 달라고 요청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거리도 100m에 불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고가 태양여객(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에게 큰 금액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