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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478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미화 56,358.91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2012. 11. 14. 이 법원 2012고단2537 사건에서 징역 6월 선고, 확정) 등 국제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은 회사 직원 등의 이메일을 해킹하여 그 거래처인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거래요청 메일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0. 11.경 일본 삿포로에 있는 위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주면 인출한 금액의 8.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고, D는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해킹 사기단의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E'가 대표로 있는 러시아 기업인 피해자 ’C회사'의 한국 거래업체인 (주)근대기업의 담당자 F이 사용하는 이메일 ‘G' 계정에 해킹의 방법으로 접속하고, 마치 F이 보낸 것처럼 “계약 관련하여 외환은행 계좌(H)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가 대표인 ’I회사'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2012. 2. 3. 미화 15,500달러를, 2012. 3. 2. 미화 40,891.91달러를 송금받는 등 합계 미화 56,358.91달러(한화 약 6,400만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목록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