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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나45462

집행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25-4 풍년빌딩에 관한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를 피고, 설계자를 원고, 용역금액을 66,830,000원으로 하는 건축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제14211-0036호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한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2015. 12. 16.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위 중재판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중재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판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구 중재법(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는 한 집행되어야 한다

(구 중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구 중재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한,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구 중재법 제38조,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에 이른 절차 위반이 중대하여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서 제21조(이하 ‘이 사건 조정신청 조항’이라 한다

)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21조(분쟁조정 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