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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0.28 2014가단11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 C는 2012. 5. 23. 원고에게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3. 3. 31.까지, 3,000만 원을 2014. 3. 31.까지 변제하고, 원고는 영덕경찰서 접수번호 2011-938 사건의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위 C는 이 사건 합의서 말미의 “연대보증인 성명 : B”라는 기재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한 C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이 사건 합의서 상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는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합의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강박 내지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가 이 사건 합의서 상에 피고를 대신하여 그 도장을 날인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C가 피고를 대행적으로 대리하여 이 사건 채무를 연대보증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