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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3고합87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대(200cm, 180cm, 160cm, 120cm) 4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11. 14. 05:12경 시흥시 D에 있는 ‘E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뽑기 기계를 발견하고, 위 C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기계의 경품 출구에 손을 넣어 기계 안에 들어있던 물품을 꺼내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피고인은 G 스파크 차량 뒷좌석에 미리 보관 중이던 길이 1.5m 가량의 쇠꼬챙이를 경품 출구에 집어 넣고 끝부분을 경품에 끼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보풀제거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이에 ‘물건을 절취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가 피고인을 검거하려 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물건을 꺼내는데 사용한 위 쇠꼬챙이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2, 13, 14)

1. CCTV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수감현황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쇠꼬챙이를 가지고 도주하던 중 I에게 잡힌 사실만 있을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I에게 쇠꼬챙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고,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I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며, 체포 당시에 미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