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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6. 16. 01:51경 오산시 D아파트 205동 뒤편에서, 피해자 E(40세)와 눈이 마주친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3회 때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