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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8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 액수가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하반신 마비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