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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1168

징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2. 9. 12.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해고, 원고 C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상시근로자 67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비자동차용 전자부품, 조절품 및 시스템 등의 제조, 판매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 노조’라 한다)이 피고 내에 둔 전국금속노동조합 E 지회(이하 금속 노조 소속의 위 지회를 ‘제1 노조’라 한다)의 임원이다.

원고들의 피고 입사일, 제1 노조 내에서의 직책, 피고로부터 받은 징계 내용을 정리하면 [표1] 기재와 같다.

피고 입사일 제1 노조 직책 징계 내용 원고 A 1996. 1. 1. 지회장 해고 원고 B 2000. 2. 1. 부지회장 해고 원고 C 2001. 11. 1. 사무장 3개월 정직 [표1: 원고들의 지위변동] 이 사건 파업의 경위 피고를 비롯한 대전충북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들과 금속 노조는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금속 노조는 2010. 6. 30.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3. 30. 피고 등 대전충북지부 관계 사용자들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라 한다). 제1 노조도 2012. 4. 3. 피고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장 보충교섭을 요청하였다.

피고와 제1 노조를 둘러싼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하 ‘이 사건 교섭’이라 한다)은, 대전충북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들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간의 ‘지부단위 집단교섭’과 피고와 제1 노조 간의 ‘사업장 보충교섭’이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나,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교섭과정을 요약하면 [표2]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