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3:13 경 부산 사하구 C 맨션 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 컴퓨터를 가르쳐 줍니다
’ 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그곳에 접속한 E에게 F의 강제 탈퇴 기능을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D 사이트의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피고인의 컴퓨터와 E의 컴퓨터를 연결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된 상태를 이용하여, E의 컴퓨터에 저장된 ‘F ’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을 비롯한 E의 ‘F 친구’ 로 등록된 사람들을 초대한 후,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주먹을 집어 넣는 등 성행위 사진을 위 F 대화방에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2016. 11. 28. 13:2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운영 중인 인터넷 방송의 F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행위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