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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6 2014고합1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동장으로 지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9:30경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선거구민인 구미시 D 배드민턴 동호회원 약 20명이 모인 식사자리에서 구미시의원이면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미시의원 F선거구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G을 소개하면서 “G 의원님이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한다. G의원님을 적극 지지해 달라”라고 지지호소를 한 후 위 참석자들에게 시가 55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위 G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I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명부 첨부, I 배드민턴 클럽 회원 상대 전화 청취 보고)

1. 6. 4. 지방선거 공직기강 감찰결과 통보,

6. 4. 지방선거 공직감찰 결과 처분요구서, 조사결과 문책자조서,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및 통보,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